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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하반기 중 해체공사장 약 900개소 전체 상시점검

  • 등록 2025.07.16 16:17:1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지난 3월 동대문구 제기4구역 해체공사 붕괴사고 등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시 차원에서 해체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 및 대책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동안 시·구 공무원, 시 건축안전자문단 등 민관 합동점검 형태로 해체공사장 상시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시점검은 해체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해체공사 착공 전부터 공사중 각 단계별 중요점검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부실시공과 부실감리 등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점검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약 900개소 이며,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형태로 상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7월부터 자치구, 민간전문가와 함께 해체공사장 상시점검단을 구성해 매주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및 해체공사감리 취약 요소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기존의 민간공사장 안전점검도 병행 추진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해체감리원 현장 상주 여부▴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중장비 작업 준수 시공 여부, ▴장비기사 자격 적정여부 ▴잔재물 과적치 및 반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상시점검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및 관계법령에 따른 강력 행정처분을 강행토록 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및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부실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해체감리지정 제외 및 징계 조치를 강화하여 위반사항 재발 방지와 해체공사 안전성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상시점검을 통해 해체공사장 단계별 중요점검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공사 관계자 안전의식을 높이고 공사장의 안전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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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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