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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기 "대미 관세협상은 상호호혜… 힘의 논리에 의한 일방양보 안돼"

  • 등록 2025.07.17 11:01:38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은 17일 한미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 "철저하게 상호 호혜와 이익 증진을 목표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과거처럼 힘과 동맹의 논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미국은 쌀·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 유전자 변형 작물 수입 허용 등 시장개방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관세 인하를 관철해야 하고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주권,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으로 국익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국난 극복의 역사가 증명하듯 우리 국민을 믿고 당당하고 줏대 있게 협상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12월 3일 내란의 밤, 내란수괴 윤석열이 총칼로 헌법과 국회를 유린한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며 "위대한 우리 국민은 맨몸으로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켜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주권 수호를 위해 앞으로도 전력을 다하겠다"며 "그 출발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 부정부패한 국정농단 세력을 단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후안무치한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사리사욕을 위해 권력을 악용하고 국정을 농단한 김건희와 집사·법사 일당을 하루빨리 체포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잡는 1천600건 소송 폭탄에 복지부 기관 차원 강력 대응

[TV서울=이천용 기자] 보건복지부가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천 건의 고소를 남발해온 악성 민원인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단순히 개별 직원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행정력을 심각하게 마비시키는 고의적 소송 행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피부미용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 동안 건강정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려 1천600건에 달하는 고소를 이어왔다. 고소 대상이 된 전현직 공무원만 23명에 달하며, 여기에는 실무진부터 역대 장·차관까지 포함돼 있다. 사건의 발단은 피부 관리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였다. A씨는 돌이나 대나무를 이용한 피부 관리가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데도 복지부가 이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의료법과 특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특허권을 정부가 인정해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행정 기관을 상대로 거래를 시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런 무차별적 고소가 실질적인 행정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소장이 전국 각지의 경찰서와 검찰청에 흩어져 들어가다 보니,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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