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맑음동두천 -3.4℃
  • 맑음강릉 0.7℃
  • 구름많음서울 -0.3℃
  • 맑음대전 -1.4℃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2.7℃
  • 맑음광주 3.0℃
  • 구름조금부산 6.3℃
  • 맑음고창 -1.1℃
  • 맑음제주 9.1℃
  • 구름많음강화 -3.2℃
  • 맑음보은 -4.0℃
  • 맑음금산 -3.4℃
  • 맑음강진군 0.0℃
  • 맑음경주시 -1.2℃
  • 구름조금거제 3.9℃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서울신보, 신한은행과 ‘서울배달+땡겨요’ 특별보증 200억 공급

  • 등록 2025.07.21 13:20:2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과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7월 18일, ‘서울배달+땡겨요’의 활성화와 공정한 배달시장 조성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서울신보에 16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서울신보는 이를 기반으로 2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민간 플랫폼‘땡겨요’와 함께 공정한 배달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민‧관‧금융 협력 모델이다. 과도한 배달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자영업자와 시민 모두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참여 확대를 위해 특별보증 전용자금인 ‘서울배달상생자금’을 신설하여, 특별보증 이용 시 ▲연 2.0%p 이차보전 금리 지원,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최대 0.2% 인하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사업자금 확보를 돕고, 배달 수수료 부담을 낮춰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음식점 중 ‘서울배달 상생 인증’을 받은 사업자로, ‘땡겨요’ 앱을 통한 실제 매출 실적이 3건 이상인 경우, ‘서울배달 상생 기업’으로 인정받아 특별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서울신보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이 위치한 자치구의 서울신보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보증한도는 최대 1억원 내에서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단독대표 개인사업자의 경우, 재단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보증 신청을 우선으로 하며, 공동사업자․법인사업자는 모바일 앱 혹은 고객센터를 통해 영업점 방문 예약 후 대면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담당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배달앱의 과다한 배달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민간 플랫폼,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자영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정치

더보기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