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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충청남도 호우 피해복구 긴급 지원

  • 등록 2025.07.21 17:18:34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최근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인명․재산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에 재해구호금 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구호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지정 기탁한다.

 

구호금은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 모집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해 이재민 생활 안정 지원과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으로, 시는 2023년에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전북 등 중남부 5개 지역에 6억 원을 지원하는 등 국가적 재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구호 사업에 적극 동참해 오고 있다.

 

시는 또한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및 민간기업과 연계해 현장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피해복구물품 및 식음료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여름철 풍수해 등 재난에 대비해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85개 단체, 1,200여 명으로 구성된 재난대응봉사단인 ‘바로봉사단’을 운영 중으로, 현장의 요청에 적극 대응하여 토사 제거, 이재민 생활 지원 등 수해 복구 현장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병물아리수 등 식․음료와 마스크, 장갑 등 복구활동에 필요한 물품 11종 9만 4천여 개 지원도 함께 준비 중이다.

 

 

김병민 정무부시장은 21일, 충남도청을 찾아 재해구호금을 전달하고, 곧바로 수해 현장을 방문하여 추가적인 지원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기부금 전달식은 이날 오전 10시 충남도청 도지사실에서 열렸으며,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태흠 충청남도지사가 참석했다. 이후 충청남도 예산군 김택중 부군수와 함께 무한천 범람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예산군 탄중리를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피해 복구와 재난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피해 주민께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접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마지막 한 분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서울시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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