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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달희 의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7.23 16:49:57

[TV서울=나재희 기자] 마을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이 앞으로는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그간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마을기업의 안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는 커졌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달희 의원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마을기업 신규 지정 및 예산 지원 중단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등 현장의 혼란을 지적하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어 11월에는 마을기업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마을기업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마을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특히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지난 8일(화) 열린 회의에서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심의를 주도하며 소위 통과를 이끌었다.

 

이 의원은 “마을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주도의 중장기적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마을기업이 지방 소멸 극복의 새로운 모델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고, 10일 위원회 대안으로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데 이어 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해당 법률안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작업을 거친 후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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