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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문석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사기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거법 벌금 150만 원' 원심 유지

  • 등록 2025.07.24 14:53:52

 

[TV서울=이천용 기자]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다"며 "이 사건 기록과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양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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