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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남 지방하천 집중호우 피해 '연례행사'…국가하천 승격 필요

  • 등록 2025.07.27 09:27:11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최근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에서 지방하천 관리 문제가 발등에 불로 떠올랐다.

27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16∼19일 사이 서부권 집중호우로 인해 양천, 덕천강 제방이 무너지거나 하천이 범람해 주택, 농경지, 시설하우스가 쑥대밭이 됐다.

하천이 지나는 곳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상류 유입 수량까지 더해져 홍수가 났다.

나흘간 산청군(632㎜), 합천군(532㎜), 하동군(369㎜), 함양군(336㎜) 등 서부권에 물 폭탄이 떨어졌다.

 

19일 하루에만 산청군에 283㎜, 합천군에 279㎜, 하동군에 182㎜, 함양군에 164㎜ 집중호우가 퍼부었다.

양천, 덕천강 외에 서부권 다른 하천도 제방 유실이나 범람 피해가 발생했다.

중부권 김해시도 지난해 똑같은 피해를 봤다.

지난해 9월 20∼21일 김해시 일대에 쏟아진 400㎜ 이상 집중호우로 조만강이 넘쳤다.

택지개발로 거주 인구가 많아진 김해 칠산서부동 지점 조만강이 범람해 주택과 논밭, 공공시설이 물에 잠겼다.

 

양천·덕천강·조만강은 지방하천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산청군·합천군을 지나는 양천은 남강(국가하천) 지류, 하동군·산청군·함양군을 지나는 덕천강은 남강 상류 하천이다.

조만강은 국가하천인 서낙동강으로 이어진다.

최근 하루에 수백㎜씩 내리는 극한호우를 견디지 못한 경남 지방하천이 주민 삶터를 삼키는 사례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다시피 한다.

국가하천 관리권은 환경부 장관이, 지방하천 관리권은 시도지사가 가진다.

환경부는 하천법에 근거해 유역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거나 유역면적 합계가 50㎢ 이상·범 인구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범람 피해·하천시설 안전도 등을 고려해 국가하천을 지정한다.

양천·덕천강·조만강은 국가하천 지정 요건을 갖췄음에도 지방하천이다.

경남도는 수년 전부터 3개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유지관리 예산·관리인력 전문성 차이는 물론, 하천시설 설계기준부터 큰 차이가 난다.

통상 국가하천은 200년 빈도 극한강우(홍수)에 견디도록 하천시설을 설계하지만, 지방하천은 하천시설 설계기준이 80∼100년 빈도 홍수 대비에 그친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유역 면적이 넓고 집중호우 등 극한 기후에 취약해 재해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또 계속된 집중호우로 퇴적물이 쌓인 지방하천 준설에도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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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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