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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방송3법·상법·노란봉투법 모두 필리버스터

  • 등록 2025.07.30 17:06:5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쟁점 5법'에 대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주재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4일 본회의에 상법·방송3법·노란봉투법 상정 시 5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오전까지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경우 필리버스터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전담하고, 방송3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주요 상임위별로 1명씩 무제한 토론에 참여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 확대와 100명 이상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노란봉투법에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진의원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이 안 되면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뿐"이라며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 법안 하나하나에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들 법안의 처리를 저지하더라도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처리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트럼프-네타냐후, 이란 대중국 석유수출 차단 동의"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최근 백악관 회동에서 이란 경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두 정상은 이란의 최대 자금줄인 대(對)중국 석유 수출 차단에 주력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비공개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이란 제재 방안에 동의했다. 양측은 이란 경제의 생명줄인 석유 수출, 그중에서도 전체 수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으로의 판매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기로 했다. 중국이 이란산 원유 구매를 줄이면 이란이 겪을 경제적 타격이 극대화돼 핵 협상 테이블에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미 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이란의 중국 석유 판매 등을 겨냥해 최대 압박을, 전력을 다해 가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서명한 행정명령을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이 행정명령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다만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중 관계에 새로운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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