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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도림천에 서울시 최초, 하천 족욕장 개장

  • 등록 2025.07.31 13:48:44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관내 도림천 숨마당 일대(신대방동 702-9)에 서울시 하천 중 최초로 족욕장을 조성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25일 박일하 구청장을 비롯해 시·구의원과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열었다. 축사와 경과보고, 족욕장 체험, 시설 라운딩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신대방1동 주민으로 구성된 ‘동작 레디액션팀’이 도림천 일대에서 플로깅(줍깅) 캠페인을 펼쳐 의미를 더했다.

 

구에 따르면 이번 족욕장은 혹서기에도 시원하게 쉴 수 있는 수변 중심의 휴식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길이 23m, 폭 1.4m 규모이며,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된다.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여름철(혹서기)에는 오후 10시까지 연장된다.

 

 

매일 운영 전 수돗물을 교체하는 등 수질을 철저히 관리하며, 주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공중걷기·싸이클 등 운동기구 4종 ▲시소·흔들말 등 어린이 놀이시설 4종 ▲5.5m×3.5m 규모의 정자도 함께 마련돼,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힐링공간이 될 전망이다.

 

향후 구는 족욕장 인근에 벽천분수와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수변 무대를 조성해 야외 문화공간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대방동의 부족한 공원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황톳길과 파고라, 정원 등을 포함한 ‘도림천 공원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도림천 족욕장이 구민들의 일상 속 쉼표이자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림천을 중심으로 한 주민친화형 공간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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