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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외국인 택시 불법행위 100일 현장 집중단속

  • 등록 2025.08.06 12:34:2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바가지 요금 등 외국인들의 택시 불편 사항을 뿌리 뽑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 휴가철 및 관광 성수기에는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약 100일 간의 현장 집중 단속 등을 추진하는 특별 대책을 가동한다.

 

시는 그간 외국인 대상의 택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담 단속반을 신설해 운영하며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근거리 이동 시 외국인 승차 거부, 공항~도심 부당요금 징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왔고, 이외에도 계도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며 불법 행위 방지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일부 택시 운전자들이 단속 요원의 눈을 피해 자리를 옮기며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외국인들이 도심 관광 및 이동 시 부당요금, 승차거부, 불친절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되는 택시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단속 강화부터 서비스 개선까지 아우르는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사항은 ▲단속 인력을 총동원한 약 100일간의 현장 집중 단속 ▲QR 설문 기반 외국인 관광객(시민포함) 참여 단속 확대 ▲택시 영수증 표기 개선 등 시스템 개선 ▲민원 다발 회사 감점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K-관광 이미지 훼손을 차단하고, 장기적으로 택시 서비스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첫째, 휴가철 및 하반기 관광 성수기를 맞아 약 100일간 현장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인천·김포 공항뿐만 아니라 주요 관광 지역인 명동 등을 중심으로 가용 인원을 총동원하고, 연중 현장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근거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태우지 않는 승차거부 행위, 장기 정차를 하면서 외국인 승객을 태우기 위해 높은 가격을 부르면서 호객하는 행위, 심야시간대 숙소로 귀가하려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 요금 징수 행위가 있다.

 

둘째, 지난 6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QR(정보무늬) 설문 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택시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카카오T 등 플랫폼 앱과의 연계 팝업 구현, ‘위법행위 신고 안내 스티커’를 택시 차량 내에 부착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포함해 폭넓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기존 ‘단속원 직접 인터뷰’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국 최초로 다국어(영·중·일) QR 설문 기반 신고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김포·인천공항 입·출국장과 관광안내소 등에 QR 코드를 삽입한 명함식 안내물을 배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안내 범위를 확대해나간다.

 

셋째, 택시 영수증 및 호출앱 요금 표기 등 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택시 영수증에 할증요금 적용 여부를 표시하고, 택시 호출앱에서 예상요금 조회 시 통행료를 별도로 표기하는 방안에 대해 향후 플랫폼사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는 택시기사가 시계 외 지역이 아님에도 수기로 요금을 추가하는 행위, 부당요금 부과 행위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넷째, 매년 실시하는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민원 관리 항목’ 배점을 강화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평가점수 1,000점 중 민원 관리 배점은 300점이며, 향후 배점 확대 등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교통 질서확립과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 및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며 “관광 성수기에 대비해 불법적인 택시 영업 행위를 강력하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단속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 軍사격장 소음피해 주민 지원사업 추진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에서 군 사격장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인천시 옹진군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을 조만간 군의회에 제출해 심의받을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옹진군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법'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이 국방부로부터 매월 보상금을 받고 있으나, 금액이 많지 않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례안에는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지원 사업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군 겸용 백령공항 건설과 관련해 향후 소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군용 비행장'을 명문화했다. 현재 옹진군에는 군 사격장이 있는 백령도 5곳, 연평도 1곳 등 6곳이 국방부 고시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따라 지난해 백령도 주민 195명은 1천730여만원을 받았다. 연평도의 경우 군 사격장 인근에 거주자가 없어 지원금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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