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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내란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4시10분 심문

  • 등록 2025.08.08 08:32:13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의혹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수사의 적법성·부당성과 계속이 필요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8일 법원에 청구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4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적부심사는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심사를 담당해왔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특검팀은 이 증언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구속 후 특검팀의 조사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전날 이 전 장관의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해 허가받았다.


우원식 의장, 내란특검 참고인 조사…"역사정의 세우는데 도움되길"

[TV서울=이현숙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직접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7시간 반가량 이뤄졌다. 우 의장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특검이 궁금해하는 점들에 대해 사실관계에 따라 잘 설명해 드렸다"며 "저의 진술이 역사의 정의를 세우고 사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충돌한 것과 관련해서는 "참 부끄러운 일"이라며 비판했다. 우 의장은 "국가를 대표했던 분인데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주길 요청한다"며 "지금이라도 나와서 수사를 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체포를 거부한다고 해서 진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며 "진실은 진실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국회의 대표로서 이날 조사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까지 약 155분간 국회를 관리했다. 특검팀은 우 의장을 상대로 계엄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의 조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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