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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숙자 시의회 운영위원장, “지방의회법 제정 적기 도래"

  • 등록 2025.08.08 09:52:53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8월 6일 국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25년 제3차 지방의정아카데미 - 지방의회 역량강화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이 주최한 행사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정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제도적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정부, 학계, 연구기관, 지방의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숙자 위원장은, 전문가 토론에서 “AI기술의 도입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AI가 생성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AI기술의 도입과 함께 이를 실제로 운용할 입법지원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그동안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현실적인 추진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열렸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는 탁상공론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닌 기회의 순간에 전력을 다해 이해관계자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제도적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학계 및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민주당, "내란재판부 2심부터·추천위서 외부관여 배제"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와 관련, "내부인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 애초 기존 안에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이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어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런 논란을 불식하고자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 또한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조항을 수정한다는 게 박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기존 안에서 1심부터 설치하도록 한 내용도 수정,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키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기존 법명으로 정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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