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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 ‘바로 도움’ 서비스 시범 운영 시작

  • 등록 2025.08.11 09:40:11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전세피해 지원 바로 도움 서비스’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바로 도움 서비스는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금 사전 예약 접수제도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해 구 주택과를 방문할 때 전세피해 지원금(소송수행경비 100만 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 원) 신청의사를 미리 밝히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확정될 때 추가 절차 없이 구의 전세피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후 구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추가 절차를 밟아야 전세피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구는 “전세사기로 정신적 고통과 행정적 피로감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해 지원 절차를 개선했다”며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 확대 여부와 추진 방식을 재검토해, 피해자 지원 효과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도 함께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는 9월부터 전세사기 지원금 신청 시 요구되는 구비서류도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전세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주민등록초본, 항목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주민등록초본과 무주택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구는 전세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맞춤형 상담, 지원 안내, 피해 접수 등 행정 전반에 걸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민 체감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조한 결과 직원이 주민 입장에서 행정절차를 개선한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전세피해 지원 바로 도움 서비스 시범 운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전세사기 피해 주민이 주거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113만명 빚 탕감 길 열려…대부업 참여·도덕적 해이 '과제'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7년 이상 장기연체자 구제를 위한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한 가운데 연체채권 상당수를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제도 운영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예정이며, 약 1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파산 수준의 상환불능자로 판정되면 채권을 전액 소각한다. 분담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금융권 기여 금액은 총액 4천400억원 중 약 80%인 3천600억원을 은행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나머지는 보험업권 400억원, 여신전문업권 300억원, 저축은행권 100억원이 부담한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공공기관·금융회사 등과 채권 매입 협약을 맺고 순차적으로 소각 대상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개별 업권 중 연체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도 끌어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매입 대상 채권 중 대부업이 보유한 채권은 약 2조원으로, 공공기관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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