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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 ‘바로 도움’ 서비스 시범 운영 시작

  • 등록 2025.08.11 09:40:11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전세피해 지원 바로 도움 서비스’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바로 도움 서비스는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금 사전 예약 접수제도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해 구 주택과를 방문할 때 전세피해 지원금(소송수행경비 100만 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 원) 신청의사를 미리 밝히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확정될 때 추가 절차 없이 구의 전세피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후 구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추가 절차를 밟아야 전세피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구는 “전세사기로 정신적 고통과 행정적 피로감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해 지원 절차를 개선했다”며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 확대 여부와 추진 방식을 재검토해, 피해자 지원 효과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도 함께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는 9월부터 전세사기 지원금 신청 시 요구되는 구비서류도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전세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주민등록초본, 항목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주민등록초본과 무주택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구는 전세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맞춤형 상담, 지원 안내, 피해 접수 등 행정 전반에 걸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민 체감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조한 결과 직원이 주민 입장에서 행정절차를 개선한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전세피해 지원 바로 도움 서비스 시범 운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전세사기 피해 주민이 주거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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