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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찰, “광복절 서울 도심서 수만명 집회·행사… 교통혼잡 예상”

  • 등록 2025.08.11 13:24:28

[TV서울=박양지 기자] 광복절인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사가 열려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서울경찰청은 세종대로 등에서 수만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광복절 행사와 집회가 예정돼 도심권 일부 도로가 통제된다고 11일 밝혔다.

 

광화문 로터리에서 세종대왕 동상 구간은 16일 오후 8시까지 하위 2개 차로에 차량이 다닐 수 없다. 12일 오전 0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는 편도 전 차로가 통제되고 반대편 차로를 남북 간 가변차로로 운영한다.

 

당일인 15일 오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0시까지는 적선로터리에서 광화문 로터리를 거쳐 세종로 로터리까지 양방향 전 차로가 통제된다.

 

 

보수단체인 '천만인운동본부'는 15일 오후 서울역에서 집회를 열고 한국은행 로터리를 거쳐 종로3가까지 행진한다. 이어 진보 성향의 '8·15범시민대회 추진위원회'가 숭례문에서 집회한 뒤 안국역 방면으로 행진해 도심 곳곳에서 차량 정체가 예상된다.

 

경찰은 집회와 행진 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350여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 교통 관리를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권 주요 도로의 차량 정체가 예상되니 가급적 지하철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집회 시간과 장소 등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 전화(02-700-5000),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 카카오톡(서울경찰교통정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13만명 빚 탕감 길 열려…대부업 참여·도덕적 해이 '과제'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7년 이상 장기연체자 구제를 위한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한 가운데 연체채권 상당수를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제도 운영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예정이며, 약 1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파산 수준의 상환불능자로 판정되면 채권을 전액 소각한다. 분담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금융권 기여 금액은 총액 4천400억원 중 약 80%인 3천600억원을 은행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나머지는 보험업권 400억원, 여신전문업권 300억원, 저축은행권 100억원이 부담한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공공기관·금융회사 등과 채권 매입 협약을 맺고 순차적으로 소각 대상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개별 업권 중 연체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도 끌어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매입 대상 채권 중 대부업이 보유한 채권은 약 2조원으로, 공공기관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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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현지 부속실장 고발…"개인정보 비공개, 직권남용" [TV서울=곽재근 기자] 시민단체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6일 김 실장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1급 공무원이자 예산, 시설 관리, 인사행정 등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나이, 학력, 경력, 고향 같은 기본 사항조차 알리지 않는 건 국민을 기만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무비서관 시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등의 인사 개입은 직권남용, 강요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실장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일 때 강 당시 후보자의 사퇴 발표 전 그에게 전화해 '사퇴해야 할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부인한 바 있다. 서민위는 또 김 실장이 과거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비영리단체가 2010년부터 12년간 17억8천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며 운영 당시 사용처가 불분명했다면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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