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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종길 시의원, “서울 준공업지역, 직‧주‧락(樂) 복합도시 전환 힘쓸 것”

“‘서울준공업지역 발전포럼’, 준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 연구 최종완료”

  • 등록 2025.08.11 17:01:1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로 활동 중인 의원연구단체 ‘서울준공업지역 발전포럼’이 추진한 정책연구용역 ‘직·주·락(樂) 복합도시 실현을 위한 서울시 준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이 지난 7월, 최종 완료됐다.

 

이번 연구는 산업 쇠퇴와 도시 노후화가 진행 중인 서울시 서남권 준공업지역의 현황을 진단하고, 직주근접과 생활여건을 갖춘 복합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됐다.

 

특히 이번 연구는 김종길 의원이 2023년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의 용적률 상한이 400%까지 완화된 것을 계기로, 서울시가 2024년 11월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에서는 ‘서울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에서 제시한 ‘공장비율 10%’ 기준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오히려 산업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공장 정의’가 현실과 괴리되어 나대지나 주차장도 공장부지로 간주되는 문제를 짚으며, 공장비율 산정 기준과 범위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어 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있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업종을 ▲금융 및 보험업 ▲전문건설업 ▲인터넷 도소매업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업종 확대권한이 자치구에 있는만큼, 이번 연구결과를 영등포구청장에게 전달해 지식산업센터의 업종 확대와 운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는 공장비율이 10% 미만으로 제조업 기능은 쇠퇴하고 상업 및 주거기능이 혼재되며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당산역 및 영등포구청역 일대에 대한 사례연구도 진행됐다. 분석결과, 두 지역 모두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 사업’ 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 방식은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준공업지역에서 추진이 가능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연구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준공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반시설 제공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하되,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임대주택 비율은 법적 최소한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방향도 제시했다.

 

 

김종길 의원은 “이번 연구는 준공업지역 제도개선 이후에도 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앞으로는 ▲공장비율 산정 기준과 범위의 타당성 ▲제도개선이 주거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편익분석 ▲용적률 인센티브의 주거환경 영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후속연구를 통해, 서남권 전반의 도시구조 재편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서울준공업지역 발전포럼’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 건의안을 준비 중이며,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산업과 주거,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직‧주‧락(樂)’ 복합도시 실현에 계속해서 힘쓸 계획이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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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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