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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대한체육회, 최저학력제 등 학생선수 정책 개혁과제 로드맵 추진

  • 등록 2025.08.12 08:34:53

 

[TV서울=변윤수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을 연결하는 핵심 주체인 학생 선수 지원 정책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12일 체육회에 따르면 학생 선수들이 학습과 운동을 병행하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제도 때문에 경기력 향상과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련 제도 개혁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다.

체육회가 추진 중인 학생 선수 정책 개혁 대상은 ▲ 최저학력제 ▲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 ▲ 합숙 훈련에 대한 법적 제한 ▲ 고교학점제 ▲ 학생 선수 맞춤형 교육 과정 등이다.

최저학력제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일정 수준의 학력 기준(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면 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2012년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으로 최저학력제가 도입된 후 13년이 흐르면서 학생 선수의 훈련 시간 부족과 대회 출전 기회 축소, 경기력 저하 등으로 학생 선수의 이탈과 학교 스포츠 생태계 기반 약화로 이어졌다는 게 체육회의 판단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초중고 학생 선수와 학부모, 지도자 등 4천19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최저학력제와 관련해 초등학생 61.5%, 중학생 81.7%, 고등학생 84.5%, 학부모 76.1%, 지도자 81.3%가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체육회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경기대 산학협력단도 정책 제안을 통해 최저학력제 개선 방안으로 '단계적 축소 및 조건부 폐지'를 주장했다.

산학협력단은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성적 기준 적용은 학교별 교육 수준과 지역 특성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학생 선수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학생 선수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하고 현실적인 제도 운용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협력단은 학생 선수의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에 대해선 고등학교의 경우 연간 50일에서 최대 80일, 중학교는 35일에서 최대 60일, 초등학교는 20일에서 최대 40일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합숙 훈련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종목 특성과 훈련 일정, 대회 참가 상황을 고려해 조건부 허용하는 한편 학생 선수에게 과도한 학업 부담을 주는 고교학점제의 탄력적 운용을 권고했다.

협력단은 학생 선수 맞춤형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훈련·대회 일정을 반영한 교육 시간표 마련과 진로·진학 목표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했다.

체육회 실무 부서인 학교생활체육부는 스포츠개혁 TF지원단 내 학교체육 소위원회, 학교체육위원회(위원장 오정훈)와 합동회의를 조만간 열어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설문조사와 연구용역 결과를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 과제와 정부 건의 과제를 구분해 과제별 로드맵을 추진할 계획이다.

체육회 관계자는 "현행 최저학력제를 비롯한 학생 선수 지원 방안은 선수와 학부모, 지도자의 현장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면서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과제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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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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