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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대한체육회, 최저학력제 등 학생선수 정책 개혁과제 로드맵 추진

  • 등록 2025.08.12 08:34:53

 

[TV서울=변윤수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을 연결하는 핵심 주체인 학생 선수 지원 정책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12일 체육회에 따르면 학생 선수들이 학습과 운동을 병행하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제도 때문에 경기력 향상과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련 제도 개혁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다.

체육회가 추진 중인 학생 선수 정책 개혁 대상은 ▲ 최저학력제 ▲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 ▲ 합숙 훈련에 대한 법적 제한 ▲ 고교학점제 ▲ 학생 선수 맞춤형 교육 과정 등이다.

최저학력제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일정 수준의 학력 기준(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면 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2012년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으로 최저학력제가 도입된 후 13년이 흐르면서 학생 선수의 훈련 시간 부족과 대회 출전 기회 축소, 경기력 저하 등으로 학생 선수의 이탈과 학교 스포츠 생태계 기반 약화로 이어졌다는 게 체육회의 판단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초중고 학생 선수와 학부모, 지도자 등 4천19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최저학력제와 관련해 초등학생 61.5%, 중학생 81.7%, 고등학생 84.5%, 학부모 76.1%, 지도자 81.3%가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체육회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경기대 산학협력단도 정책 제안을 통해 최저학력제 개선 방안으로 '단계적 축소 및 조건부 폐지'를 주장했다.

산학협력단은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성적 기준 적용은 학교별 교육 수준과 지역 특성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학생 선수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학생 선수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하고 현실적인 제도 운용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협력단은 학생 선수의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에 대해선 고등학교의 경우 연간 50일에서 최대 80일, 중학교는 35일에서 최대 60일, 초등학교는 20일에서 최대 40일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합숙 훈련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종목 특성과 훈련 일정, 대회 참가 상황을 고려해 조건부 허용하는 한편 학생 선수에게 과도한 학업 부담을 주는 고교학점제의 탄력적 운용을 권고했다.

협력단은 학생 선수 맞춤형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훈련·대회 일정을 반영한 교육 시간표 마련과 진로·진학 목표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했다.

체육회 실무 부서인 학교생활체육부는 스포츠개혁 TF지원단 내 학교체육 소위원회, 학교체육위원회(위원장 오정훈)와 합동회의를 조만간 열어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설문조사와 연구용역 결과를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 과제와 정부 건의 과제를 구분해 과제별 로드맵을 추진할 계획이다.

체육회 관계자는 "현행 최저학력제를 비롯한 학생 선수 지원 방안은 선수와 학부모, 지도자의 현장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면서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과제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13만명 빚 탕감 길 열려…대부업 참여·도덕적 해이 '과제'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7년 이상 장기연체자 구제를 위한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한 가운데 연체채권 상당수를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제도 운영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예정이며, 약 1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파산 수준의 상환불능자로 판정되면 채권을 전액 소각한다. 분담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금융권 기여 금액은 총액 4천400억원 중 약 80%인 3천600억원을 은행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나머지는 보험업권 400억원, 여신전문업권 300억원, 저축은행권 100억원이 부담한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공공기관·금융회사 등과 채권 매입 협약을 맺고 순차적으로 소각 대상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개별 업권 중 연체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도 끌어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매입 대상 채권 중 대부업이 보유한 채권은 약 2조원으로, 공공기관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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