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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투표 진행

  • 등록 2025.08.12 09:14:52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주민투표’를 오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시작된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을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의 수요와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로,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번 투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안전, 교통, 녹지, 방역 분야 등 15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사업으로 ▲야외헬스장 리모델링 프로젝트 ▲보행자 중심의 무장애 보도 만들기 ▲안전보행로 조성 ▲친환경 LEDㆍ태양광 해충 퇴치기 설치 ▲화재 안전 강화 및 소화기 교체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사업 등이 있다.

 

영등포구 주민 또는 관내 직장인과 학생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영등포구 누리집(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페이지를 통해 1인당 최대 2개 사업에 투표할 수 있다. 투표 결과는 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활용되며, 최종 선정된 사업은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편성된 올해 예산에는 ‘찾아가는 치매예방 음악치료’를 비롯해 ▲융합인재 양성 ▲생활 속 정원 조성 ▲통학로 개선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10개의 사업이 있으며 현재 활발히 추진 중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주민참여예산 투표는 주민의 의견이 구정에 직접 반영되는 소중한 기회”라며 “주민이 제안하고 선택한 사업이 실제 지역사회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113만명 빚 탕감 길 열려…대부업 참여·도덕적 해이 '과제'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7년 이상 장기연체자 구제를 위한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한 가운데 연체채권 상당수를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제도 운영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예정이며, 약 1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파산 수준의 상환불능자로 판정되면 채권을 전액 소각한다. 분담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금융권 기여 금액은 총액 4천400억원 중 약 80%인 3천600억원을 은행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나머지는 보험업권 400억원, 여신전문업권 300억원, 저축은행권 100억원이 부담한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공공기관·금융회사 등과 채권 매입 협약을 맺고 순차적으로 소각 대상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개별 업권 중 연체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도 끌어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매입 대상 채권 중 대부업이 보유한 채권은 약 2조원으로, 공공기관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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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현지 부속실장 고발…"개인정보 비공개, 직권남용" [TV서울=곽재근 기자] 시민단체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6일 김 실장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1급 공무원이자 예산, 시설 관리, 인사행정 등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나이, 학력, 경력, 고향 같은 기본 사항조차 알리지 않는 건 국민을 기만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무비서관 시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등의 인사 개입은 직권남용, 강요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실장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일 때 강 당시 후보자의 사퇴 발표 전 그에게 전화해 '사퇴해야 할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부인한 바 있다. 서민위는 또 김 실장이 과거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비영리단체가 2010년부터 12년간 17억8천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며 운영 당시 사용처가 불분명했다면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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