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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투표 진행

  • 등록 2025.08.12 09:14:52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주민투표’를 오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시작된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을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의 수요와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로,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번 투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안전, 교통, 녹지, 방역 분야 등 15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사업으로 ▲야외헬스장 리모델링 프로젝트 ▲보행자 중심의 무장애 보도 만들기 ▲안전보행로 조성 ▲친환경 LEDㆍ태양광 해충 퇴치기 설치 ▲화재 안전 강화 및 소화기 교체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사업 등이 있다.

 

영등포구 주민 또는 관내 직장인과 학생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영등포구 누리집(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페이지를 통해 1인당 최대 2개 사업에 투표할 수 있다. 투표 결과는 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활용되며, 최종 선정된 사업은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편성된 올해 예산에는 ‘찾아가는 치매예방 음악치료’를 비롯해 ▲융합인재 양성 ▲생활 속 정원 조성 ▲통학로 개선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10개의 사업이 있으며 현재 활발히 추진 중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주민참여예산 투표는 주민의 의견이 구정에 직접 반영되는 소중한 기회”라며 “주민이 제안하고 선택한 사업이 실제 지역사회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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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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