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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 복지재단·공동모금회와 나눔네트워크 협약... 민관협력 복지 안전망 구축

  • 등록 2025.08.12 09:30:59

 

[TV서울=신민수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11일 성북복지재단(이사장 윤재성)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무처장 신혜영)와 함께 ‘성북구 나눔네트워크’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1일 공식 출범한 성북복지재단의 첫 대외 협력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과 나눔 문화 확산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오랫동안 기부와 나눔문화를 선도하고 지역사회 협력의 기틀을 다져온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라며, “이번 협약을 따뜻함이 가득한 복지공동체를 만드는 소중한 마중물로 삼아 구민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재성 성북복지재단 이사장은 “재단 출범 이후 첫 협약으로, 행정과 민간이 함께하는 나눔 네트워크를 통해 구민 모두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신혜영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도 “이번 협약을 통해 성북구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나눔 플랫폼을 마련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 행정력의 결합을 통해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토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조성하여 긴급생계, 주거, 의료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 제2차 정기회의 및 간담회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대표 심우창 의원)는 지난 8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간담회장에서 제2차 정기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올해 상반기 동안 진행한 현장방문 및 비교시찰 활동의 주요성과와 시사점을 종합 보고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회는 상반기 동안 ▲고양시의 대표 문화·역사 현장인 고양아람누리, 서오릉, 행주산성 ▲접경지역이자 해양·관광자원이 풍부한 백령도·대청도 ▲환경 관리 및 자원순환과 관련된 수도권매립지 등을 방문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현안, 우수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적용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간담회에서는 특히 ▲고양시 문화·역사 자원의 활용과 보존 ▲서해 도서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관광 활성화 ▲수도권매립지 운영 현황과 환경정책 개선 필요성 등 구체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심우창 대표의원은 “이번 정기회의는 각 지역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

국정기획위, “2030년까지 산재사망자 OECD평균 1만 명당 29명으로 줄일 것”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 명당 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1만명당 39명으로, OECD 평균인 1만명당 29명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방안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일터 구현'을 내세웠는데, 여기에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작업중지권 확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작업중지권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근로자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발동이 가능한 근로자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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