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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 제2차 정기회의 및 간담회

  • 등록 2025.08.12 14:16:41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대표 심우창 의원)는 지난 8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간담회장에서 제2차 정기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올해 상반기 동안 진행한 현장방문 및 비교시찰 활동의 주요성과와 시사점을 종합 보고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회는 상반기 동안 ▲고양시의 대표 문화·역사 현장인 고양아람누리, 서오릉, 행주산성 ▲접경지역이자 해양·관광자원이 풍부한 백령도·대청도 ▲환경 관리 및 자원순환과 관련된 수도권매립지 등을 방문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현안, 우수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적용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간담회에서는 특히 ▲고양시 문화·역사 자원의 활용과 보존 ▲서해 도서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관광 활성화 ▲수도권매립지 운영 현황과 환경정책 개선 필요성 등 구체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심우창 대표의원은 “이번 정기회의는 각 지역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는 현장에서 확인한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중간보고회를 거쳐 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내용을 조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13만명 빚 탕감 길 열려…대부업 참여·도덕적 해이 '과제'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7년 이상 장기연체자 구제를 위한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한 가운데 연체채권 상당수를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제도 운영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예정이며, 약 1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파산 수준의 상환불능자로 판정되면 채권을 전액 소각한다. 분담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금융권 기여 금액은 총액 4천400억원 중 약 80%인 3천600억원을 은행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나머지는 보험업권 400억원, 여신전문업권 300억원, 저축은행권 100억원이 부담한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공공기관·금융회사 등과 채권 매입 협약을 맺고 순차적으로 소각 대상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개별 업권 중 연체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도 끌어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매입 대상 채권 중 대부업이 보유한 채권은 약 2조원으로, 공공기관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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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현지 부속실장 고발…"개인정보 비공개, 직권남용" [TV서울=곽재근 기자] 시민단체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6일 김 실장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1급 공무원이자 예산, 시설 관리, 인사행정 등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나이, 학력, 경력, 고향 같은 기본 사항조차 알리지 않는 건 국민을 기만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무비서관 시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등의 인사 개입은 직권남용, 강요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실장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일 때 강 당시 후보자의 사퇴 발표 전 그에게 전화해 '사퇴해야 할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부인한 바 있다. 서민위는 또 김 실장이 과거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비영리단체가 2010년부터 12년간 17억8천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며 운영 당시 사용처가 불분명했다면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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