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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대법관 30명으로 증원' 사법개혁법 추석 전 처리 방침

  • 등록 2025.08.12 15:45:25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법관 증원과 객관성·독립성을 확보한 법관 평가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법'을 추석(10월 6일) 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사개특위에는 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박지혜·조인철 의원과 성창익 변호사,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했다. 이건태 의원은 간사를 맡았다.

 

사개특위의 활동 목표는 크게 ▲대법관 증원(14→30명)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개 항목이다.

 

 

백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법관 평가의 객관성·독립성 확보로 사법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또 국민참여재판의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 평범한 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확대하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법안을 추석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에 앞서 전문가 공청회(8월 19일)와 국민경청대회(8월 27일)를 통해 사법개혁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에도 나선다.

 

정청래 대표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 "대법관 수가 부족해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하는 실정이며, 3심에서 혹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의구심도 있다"며 "이런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어느 국가 조직에서도 '예산·조직을 늘려달라'고 하지, '줄여달라, 유지해달라'고 하는 조직은 없다"며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의 일환이기에 앞서 국민 염원과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든 국가 조직이 평가받는데, 법관만이 유일하게 내규인 대법원 규칙으로 돼 있어 법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은 법원에서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개혁 과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란 수사 기관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이를 발부하기 전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출석·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절차를 말한다.

 

정 대표는 "어쩌면 사법개혁에 대해 여러 곳에서 저항이 따를지 모른다. 저항에 밀려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개혁에도 다 때가 있고 골든타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113만명 빚 탕감 길 열려…대부업 참여·도덕적 해이 '과제'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7년 이상 장기연체자 구제를 위한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한 가운데 연체채권 상당수를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제도 운영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예정이며, 약 1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파산 수준의 상환불능자로 판정되면 채권을 전액 소각한다. 분담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금융권 기여 금액은 총액 4천400억원 중 약 80%인 3천600억원을 은행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나머지는 보험업권 400억원, 여신전문업권 300억원, 저축은행권 100억원이 부담한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공공기관·금융회사 등과 채권 매입 협약을 맺고 순차적으로 소각 대상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개별 업권 중 연체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도 끌어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매입 대상 채권 중 대부업이 보유한 채권은 약 2조원으로, 공공기관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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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현지 부속실장 고발…"개인정보 비공개, 직권남용" [TV서울=곽재근 기자] 시민단체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6일 김 실장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1급 공무원이자 예산, 시설 관리, 인사행정 등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나이, 학력, 경력, 고향 같은 기본 사항조차 알리지 않는 건 국민을 기만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무비서관 시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등의 인사 개입은 직권남용, 강요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실장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일 때 강 당시 후보자의 사퇴 발표 전 그에게 전화해 '사퇴해야 할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부인한 바 있다. 서민위는 또 김 실장이 과거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비영리단체가 2010년부터 12년간 17억8천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며 운영 당시 사용처가 불분명했다면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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