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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혁신당, "비리의혹 곡성군의원들 사퇴·세비 반납해야"

  • 등록 2025.08.12 15:46:44

[TV서울=변윤수 기자] 조국혁신당 전남 곡성·구례지역위원회(박웅두 위원장)가 12일 성명을 통해 최근 잇따른 비리 의혹에 휩싸인 곡성군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사퇴(거취 결정)와 세비 반납을 촉구했다.

 

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원회는 "곡성군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비리 의원들은 즉각 군민 앞에 사죄하고 세비를 반납하라"며 "거취 결정을 통해 실추된 군민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당 측은 "최근 A 군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건으로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아 윤리특위에 회부된 상황에서, 직권남용권리방해·금품수수 혐의로 고소돼 수사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B 의원도 차명으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군 발주 공사 수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C 의원은 5억원대 국가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으로 고등법원(1심 무죄)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원회는 "7명의 군의원 중 3명이 사법당국 수사를 받는 현실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이 무너진 단면"이라며 "재량사업비를 친분에 따라 나누고, 공무원에 대한 갑질, 외유성 연수 등 과거 관행도 군민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또 "비판과 견제가 사라진 민주당 일당 독주 체제가 도덕 불감증을 키우고, 부패를 잉태했다"며 "비리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운동과 '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개정을 주민조례청구운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13만명 빚 탕감 길 열려…대부업 참여·도덕적 해이 '과제'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7년 이상 장기연체자 구제를 위한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한 가운데 연체채권 상당수를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제도 운영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예정이며, 약 1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파산 수준의 상환불능자로 판정되면 채권을 전액 소각한다. 분담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금융권 기여 금액은 총액 4천400억원 중 약 80%인 3천600억원을 은행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나머지는 보험업권 400억원, 여신전문업권 300억원, 저축은행권 100억원이 부담한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공공기관·금융회사 등과 채권 매입 협약을 맺고 순차적으로 소각 대상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개별 업권 중 연체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도 끌어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매입 대상 채권 중 대부업이 보유한 채권은 약 2조원으로, 공공기관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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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현지 부속실장 고발…"개인정보 비공개, 직권남용" [TV서울=곽재근 기자] 시민단체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6일 김 실장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1급 공무원이자 예산, 시설 관리, 인사행정 등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나이, 학력, 경력, 고향 같은 기본 사항조차 알리지 않는 건 국민을 기만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무비서관 시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등의 인사 개입은 직권남용, 강요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실장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일 때 강 당시 후보자의 사퇴 발표 전 그에게 전화해 '사퇴해야 할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부인한 바 있다. 서민위는 또 김 실장이 과거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비영리단체가 2010년부터 12년간 17억8천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며 운영 당시 사용처가 불분명했다면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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