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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마약예방특위, “출입국관리법 개정 건의안 발의할 것”

  • 등록 2025.08.13 13:56:0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는 최근 급증하는 마약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해외로부터의 마약 유입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신속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마약 복용이 확인될 경우 내국인은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하고, 외국인은 입국을 불허·송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마약 범죄는 비대면 온라인 거래를 통해 은밀히 이뤄지고 있으며, 청소년들까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빠르게 마약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2023년 11월에는 마약을 투약한 해외여행객이 비행기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종배 위원장은 “정부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입국자 대상 마약 소지 전수 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마약 소지만이 아니라 투약 여부까지 입국 단계에서 확인해야 효과적으로 마약 투약자 입국을 막을 수 있다”며, 입국자 마약검사 시행 도입을 강조했다.

 

 

이어 “마약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고, 마약 투약자가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입국자에 대한 적극적인 마약 검사를 실시해, 마약 투약자는 대한민국행 비행기를 탈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건의안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법령 개정을 통해 이러한 조치를 제도화시켜 마약으로부터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안전과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법령 개정을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신속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마약류 국내 유입·확산 방지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 교육에도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113만명 빚 탕감 길 열려…대부업 참여·도덕적 해이 '과제'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7년 이상 장기연체자 구제를 위한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한 가운데 연체채권 상당수를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제도 운영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예정이며, 약 1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파산 수준의 상환불능자로 판정되면 채권을 전액 소각한다. 분담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금융권 기여 금액은 총액 4천400억원 중 약 80%인 3천600억원을 은행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나머지는 보험업권 400억원, 여신전문업권 300억원, 저축은행권 100억원이 부담한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공공기관·금융회사 등과 채권 매입 협약을 맺고 순차적으로 소각 대상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개별 업권 중 연체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도 끌어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매입 대상 채권 중 대부업이 보유한 채권은 약 2조원으로, 공공기관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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