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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ESG 사업 함께할 전국 기업·단체 찾는다

  • 등록 2025.08.14 15:02:04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ESG 경영 실천에 뜻이 있는 기업·단체를 발굴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2025 하반기 미래를 그리는 ESG, 강남과 함께’ 공모를 실시한다.

 

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내부 행정 자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의 전문성과 네트워크 등 외부 인프라를 적극 끌어들여 민관이 함께하는 창의적이고 열린 행정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 그 결과 250여 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ESG 행정의 모범을 만들어왔다.

 

대표적으로 초록우산·나이키코리아와 협력해 개포동·서근린공원 노후 농구장을 리모델링하고 어린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두의 운동장’, ㈜카카오와 함께 양재천을 봄 명소로 만든 ‘라춘봄배달 in 양재천’ 등이 있다. 이번 공모는 이러한 성공 경험을 확산해 더 많은 창의적·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자격은 소재지 제한 없이 ESG 경영에 관심 있는 법인·기업·단체이며,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도 있다. 공모 분야는 ▲환경(자원순환,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감) ▲사회(안전, 복지, 교육, 문화) ▲거버넌스(투명경영, 민주적 의사결정) 등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모든 ESG 사업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과 홍보·마케팅이 제공되며, 사업비 보조금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자부담이 20% 이상이면 최대 2천만 원, 40% 이상이면 3천만 원, 60% 이상이면 4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00% 구비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내부 심의를 거쳐 최대 1천5백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이메일(skyjinho@gangnam.go.kr)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마감은 8월 29일이며,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심사해 9월 중 결과를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다양한 민관 협력 ESG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더 많은 기업·단체와 함께 ESG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적인 ESG 사업을 발굴하고,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위한 재원 확보’ 총력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11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효성있는 이행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과밀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1,926억원 규모다. 균형발전특별회계로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 위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 및 운영 등이다. 임규호 의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지속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하며 "서울시내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면목선 도시철도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동서울의 관문인 중랑구를 '서울 동북부' 새로운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중랑천 출렁다리, 망우역사문화공원 재구조화, 신내차량기지 재개발을 ‘서울 신성장거점’으로 지정하는데 최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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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마을어업 재해 패키지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촌공동체의 마을어업을 지원하기 위한‘마을어업재해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어업재해 범위에 마을어업과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하고, 재해지원 대상에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킨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선보였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르면 바지락처럼 기존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마을어업 수산물 피해 또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어촌계에 참여하는 마을 어민들은 바지락 종패구입비와 같은 수산종자대금과 어장내 폐사 수산동식물의 수거·처리비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양식수산물 뿐만 아니라 마을어업 수산물과 시설물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처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역수협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경기바다를 비롯한 서해안 바지락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이 넘었던 경기바다 바지락 생산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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