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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악구, 2025년도 제2회 추경 477억 원 편성

  • 등록 2025.08.14 13:49:28

 

[TV서울=박양지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14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관악구의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472억원, 특별회계 5억원으로, 최종 의결되면 관악구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77억원(4.11%)이 증가한 1조 1,867억원이 된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구비 분담금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하반기 구정 운영에 필요한 핵심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재정 인센티브, 세입 재추계 등을 통해 마련했다. 또한 재산세와 세외수입을 재조정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세출예산을 감액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 모든 행정 역량을 결집했다.

 

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구비 분담금(135억 원) 외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행사(0.7억원)’,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2.5억원)’ 등을 편성해 소비 심리 회복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

 

 

구는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에도 힘쓴다. ▲긴급복지(11억 원) ▲경로당 환경개선 및 운영지원(4억 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2억 원) ▲산후조리경비 지원(3.4억 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힐링가드너 양성 및 도시농업 지원(0.8억 원), 미성동 복합청사 내 작은도서관 조성(1억 원) 등 체감도 높은 주민의 문화 복지 환경 향상도 챙겼다.

 

▲도로 유지보수(6억 원) ▲신림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용역(4억 원) ▲하수시설물 응급복구비(2억 원) ▲관악산 공원 유지관리(3.5억 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2.5억 원)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한 예산도 36억 원 편성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이달 27일부터 관악구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9월 10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경기침체 장기화에 기록적인 폭염까지 더해져 지친 주민들의 생활과 지역경제 활력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9월 중 구의회 의결로 추경안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하여 하반기 구정 운영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위한 재원 확보’ 총력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11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효성있는 이행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과밀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1,926억원 규모다. 균형발전특별회계로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 위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 및 운영 등이다. 임규호 의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지속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하며 "서울시내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면목선 도시철도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동서울의 관문인 중랑구를 '서울 동북부' 새로운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중랑천 출렁다리, 망우역사문화공원 재구조화, 신내차량기지 재개발을 ‘서울 신성장거점’으로 지정하는데 최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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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마을어업 재해 패키지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촌공동체의 마을어업을 지원하기 위한‘마을어업재해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어업재해 범위에 마을어업과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하고, 재해지원 대상에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킨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선보였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르면 바지락처럼 기존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마을어업 수산물 피해 또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어촌계에 참여하는 마을 어민들은 바지락 종패구입비와 같은 수산종자대금과 어장내 폐사 수산동식물의 수거·처리비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양식수산물 뿐만 아니라 마을어업 수산물과 시설물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처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역수협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경기바다를 비롯한 서해안 바지락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이 넘었던 경기바다 바지락 생산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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