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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해외직구 국내 브랜드 제품 점검… 4개 중 3개 ‘위조’

  • 등록 2025.08.29 09:58:47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국내 브랜드 제품을 점검한 결과, 4개 중 3개꼴로 위조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C-커머스에서 국내 브랜드 위조 상품이 지속 유통되는 가운데, 시는 안전성 검사와 함께 위조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7개 국내 브랜드의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품목은 ▲의류 6개 ▲수영복 3개 ▲잡화 3개 ▲어린이 완구 8개 등, C-커머스 위조 상품 비중이 높은 품목*과 여름철 수요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해당 제품들은 정상가 대비 45%에서 최대 97%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먼저 ‘의류’와 ‘수영복’의 경우 4개 브랜드사 9개 제품 모두 로고와 라벨 등이 정품과 차이를 보이며 위조 판정을 받았다. 특히 라벨은 중국어로 표기되어 있었으며 검사필 표시가 없거나 제조자명, 취급상 주의사항 등 표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잡화’ 또한 2개 브랜드사 3개 제품 모두 위조 판정을 받았다. ‘가방’의 경우 제품의 크기, 로고 위치·크기, 지퍼 슬라이드 등 부자재 형태 및 재질이 정품과 달랐으며, ‘헤어핀’은 원단 재질과 금박 색상이 정품과 다르고, 포장재 역시 정품의 재생 봉투·PVC 지퍼백과 달리 OPP 투명 비닐이 사용됐다. ‘매트’의 경우 해당 브랜드에서 제작하지 않는 상품으로 드러나 브랜드 도용이 확인됐다.

 

 

‘어린이 완구’는 3개 브랜드사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위조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들은 정품과 달리 완구의 관절이 헐겁고 도색, 재질 등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져 파손, 유해 물질 노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위조 상품을 정품과 육안으로 직접 비교하면 차이가 크지만, 온라인에서는 판매자가 정품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위조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비자가 실제 제품을 받아보더라도 로고 위치, 봉제 방식 등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기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위조 여부를 인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해외직구 플랫폼 물품구매 시 위조 상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브랜드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하고, 특히 정상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위조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의 제품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허청 ‘키프리스(KIPRIS)’에서 등록 상표와 로고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구매 전에는 제품 설명과 후기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품 이미지와 비교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며, 안전성 검사와 더불어 위조 상품 유통 실태 점검을 지속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ecc.seoul.go.kr)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 상품 유통은 소비자에게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정품 브랜드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앞으로도 위조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신속한 정보 제공과 대응 조치를 지속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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