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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란특판' 與강경파·지도부 온도차…檢개혁 이견도 진행형

  • 등록 2025.08.31 12:01:55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른바 '전광석화 폭풍 개혁'을 다짐했으나 일부 핵심 법안을 놓고는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내란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이 대표적이다.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다음 달 4일 전체회의에 내란특별법을 상정하는 등 신속 처리 방침을 밝힌 상태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법원 구조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란특별재판부는 상임위 차원에서 나온 얘기이고, 원내 지도부에선 관련해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지난 29일 의원 워크숍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당 지도부는 그런 것을 논의한 적 자체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른바 검찰 개혁의 세부 내용과 속도를 놓고도 당내에서는 물론 당정 간에 미묘한 온도 차가 있다.

기소·수사 분리 원칙엔 이견이 없지만 신설되는 공소청을 법무부 또는 행정안전부 어디에 둘지가 1차적으로 문제다. 법무부에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 강경파들이 제2의 검찰청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행안부에 둘 경우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등이 한 부서 안에 있게 되면서 견제가 안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를 두고 민주당 소속 의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문제를 제기했다가 지난 28일 정기국회 워크숍에서 "당에 주도권이 있다"며 한 발짝 물러난 상태이지만 당내 이견 자체는 여전하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초강경 성향의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의 지시 직후에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개혁을 제때 못하면 페달을 밟지 않아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개혁 대상도 개혁 주체도 쓰러진다"며 추석(10월 6일) 전 검찰 개혁 완료를 재강조한 상태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이견 내지 온도 차를 놓고 당이 지나치게 강성 일변도로 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지지층만 보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연출할 경우 야당의 '독주 프레임'에 걸려들면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의 핵심인 중도층이 돌아설 수 있다고 보고 나름의 '미세 조정'을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야당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위법한 조치라는 주장과 함께 '민주당 하명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하고 있으며, 검찰 개혁 문제를 놓고선 수사 지연 및 수사 능력 저하 문제와 함께 이른바 '사건 암장' 문제가 일각에서 주목받고 있다.

다만 내란 극복과 국정 정상화라는 민주당의 입법 기조 아래 지지층의 효능감을 높이는 차원에서 결국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진행될 것이란 시각이 적지 않다. 이른바 검찰 개혁을 놓고도 애초 일정표대로 일단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 중진 의원은 "강성 지지층이 강도 놓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당이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며 "현재 당 분위기상으로는 합리적이라고 해도 반대 의견을 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애초 기업 합병·분할 시 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등 내용의 자본시장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당이 공개한 중점 법안 리스트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중점처리법안은 어디까지나 예시"라면서 "자본시장법 역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노력하되, 야당인 상임위원장이 협조가 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라도 태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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