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사회


퇴거 통보 받은 인천 청담고 " 철회·유예해야"…시, 불가 방침

  • 등록 2025.09.03 08:44:37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가 소유한 건물에서 17년째 운영 중인 대안학교 인천 청담고가 퇴거 통보에 반발했으나 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인천청담고 대안교육 지속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일방적인 청담고 퇴거 통보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 의무를 위반했다"며 "퇴거 통보를 철회하거나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담고 학생과 교직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려면 퇴거 명령을 철회하거나 최소한 학교를 이전할 때까지 시한을 연장해달라"며 "시는 공유재산 중 적합한 대체 시설을 제공하거나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연수구청소련수련관 내 청담고 시설 이전 방안을 찾기 위해 시, 시교육청, 청담고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시는 대책위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건물이 낡아 안전사고가 우려돼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하고 청소년수련관이 이전하면 강당과 무용실 등 부대시설 이용도 제한된다"며 "학교 설치·이전 업무는 현행법에 따라 시교육청 소관으로 시가 직접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청소년수련관이 내년에 이전하고 건물 용도도 학교와 맞지 않는다며 지난달 청담고에 올 연말까지 퇴거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청담고는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시 소유의 연수구청소년수련관 건물 3층을 2009년부터 무상으로 사용 중이다.

2011년에는 시와 10년 이상 무상 임대 협약을 맺고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학력 인정이 가능한 학교로 인가를 받아 현재 교직원 11명, 학생 43명이 다니고 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서 사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