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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퇴거 통보 받은 인천 청담고 " 철회·유예해야"…시, 불가 방침

  • 등록 2025.09.03 08:44:37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가 소유한 건물에서 17년째 운영 중인 대안학교 인천 청담고가 퇴거 통보에 반발했으나 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인천청담고 대안교육 지속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일방적인 청담고 퇴거 통보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 의무를 위반했다"며 "퇴거 통보를 철회하거나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담고 학생과 교직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려면 퇴거 명령을 철회하거나 최소한 학교를 이전할 때까지 시한을 연장해달라"며 "시는 공유재산 중 적합한 대체 시설을 제공하거나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연수구청소련수련관 내 청담고 시설 이전 방안을 찾기 위해 시, 시교육청, 청담고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시는 대책위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건물이 낡아 안전사고가 우려돼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하고 청소년수련관이 이전하면 강당과 무용실 등 부대시설 이용도 제한된다"며 "학교 설치·이전 업무는 현행법에 따라 시교육청 소관으로 시가 직접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청소년수련관이 내년에 이전하고 건물 용도도 학교와 맞지 않는다며 지난달 청담고에 올 연말까지 퇴거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청담고는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시 소유의 연수구청소년수련관 건물 3층을 2009년부터 무상으로 사용 중이다.

2011년에는 시와 10년 이상 무상 임대 협약을 맺고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학력 인정이 가능한 학교로 인가를 받아 현재 교직원 11명, 학생 43명이 다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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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유예하는 문제와 관련, "당 정책위에서 먼저 법적인 검토를 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정을 두 번이나 받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을 만나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과 정책 과제 등을 전달받았다. 정 대표가 취임 후 경제계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확대 적용하는 정책을 재검토해 달라는 것도 소상공인들의 요청 사항이었다. 이 정책은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추진할 노동 분야 국정과제로 꼽은 것이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들 사업장 근로자는 주 52시간제와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 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연합회 측은 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할 경우 경영 부

성북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개회

[TV서울=신민수 기자] 성북구의회(의장 임태근)가 지난 9월 2일 제31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구성하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민생 안정을 위한 현안 및 구정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심사한다. 임태근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이번 임시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여러 안건이 상정되어 있다.”며 “구민들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력해 소통의 창구를 넓히고, 실행력 있는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회식 이후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임현주 의원은 ‘공공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촉구’라는 주제로, 정윤주 의원은 ‘성북구 싱크홀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마련 촉구’라는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202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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