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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청래, “‘5인 미만 노동법 확대 유예’ 요청 검토해볼 것”

  • 등록 2025.09.03 16:15:30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유예하는 문제와 관련, "당 정책위에서 먼저 법적인 검토를 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정을 두 번이나 받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을 만나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과 정책 과제 등을 전달받았다. 정 대표가 취임 후 경제계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확대 적용하는 정책을 재검토해 달라는 것도 소상공인들의 요청 사항이었다.

 

 

이 정책은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추진할 노동 분야 국정과제로 꼽은 것이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들 사업장 근로자는 주 52시간제와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 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연합회 측은 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할 경우 경영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한다.

 

송 회장은 "이 사안은 두 번이나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으로, 헌재의 결정처럼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총 조사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 수당, 연장근로수당 적용 시 근로자 4인 기준으로 연간 4천200만원의 추가 임금이 발생한다"며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 구조 속에 이 비용은 매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장사는 안 되는데 인건비만 늘어난다면 어떤 소상공인이 견뎌낼 수 있나"라고 호소했다.

 

 

이밖에 연합회 측은 ▲ 소득공제율 확대 ▲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 상가 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등을 포함한 10대 정책 과제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정 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제안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관련 법안들을 대표 발의하고 싶다"며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폐업하신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폐업하면 철거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이 없어서 폐업조차 못 하는 분들도 많다"며 "이런 분들을 더 보살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것만으로 경제계엔 긍정의 시그널을 줬다"며 "주가도 3,200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시총이 700조 원 늘었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반 위에 삼성도, 현대도, SK도 있다"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산맥과도 같은 소상공인들의 말을 더 경청해야 할 것 같아 오늘 (경제계에서) 처음으로 이곳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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