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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종오 의원, 체육계 신뢰 회복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5.09.05 11:33:3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체육계 단체 임원들의 성추행·갑질·폭행 등 중대한 비위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체육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해 체육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최근 ▲태백시체육회 임원 갑질 ▲용인시체육회 막말 ▲제주시체육회 회장 성추행 논란 등에서 보듯, 체육 단체가 자체 재심을 통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 식구 감싸기’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체육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된 사건들에서도 단체의 솜방망이 징계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수사를 개시하면 해당 체육단체가 내부 징계절차를 개시하거나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 또는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그 밖의 체육단체 임원)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 의원은 “체육회 내부의 솜방망이 징계와 제 식구 감싸기로는 더 이상 체육계 비리를 막을 수 없다”며, “이제는 외부 기관이 직접 징계 권한을 행사해 공정성을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와 체육계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체육계가 더 이상 비리와 인권침해를 덮지 못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와 책임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 의원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 2기 출범과 함께 문화예술계의 불공정·갑질 근절을 위한 ‘문화예술클린센터’ 신설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공공주택 건설현장 및 근로자 안전관리 점검 실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제332회 임시회 기간인 9월 3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부터 주요 현안 관련 업무보고를 받은 뒤 강서구 마곡엠밸리 17단지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온열질환 대응 모의훈련 및 스마트 안정장비 시연 등 안전기본수칙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실제 온열질환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현장 작업자가 자동심장충격기(AED), 들것 등을 활용한 초동 조치와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이송까지 전단계를 시연했다. 대응 과정을 면밀히 지켜본 위원들은 실제 상황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근로자 상태와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AI·Io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운용 시현이 진행됐다. 위원들은 직접 장비를 체험하며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주택공간위원회는 현장 근로자 휴게시설도 직접 방문해 냉방기 작동 여부, 얼음·생수 비치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아울러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물·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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