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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與,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서 李대통령 방탄 정치쇼"

  • 등록 2025.09.06 11:28:0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자칭 검찰 개혁과 관련, "민주당의 검찰 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정권 방탄'을 위한 제도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 법사위 소위의 전날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정치쇼로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 개혁 핵심 쟁점을 논의해야 할 청문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북 불법 송금 수사를 검찰 조작이라고 매도하는 증인과 발언으로 채워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형사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중대 사안을 여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졸속 처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면서 "개혁을 말하려면 먼저 민주당의 방탄 본능부터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3대 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오히려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며 "민주당 하명 수사기관을 만들어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에 이용하려는 속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을 외면한 방탄 입법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검찰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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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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