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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사퇴…"성 비위 사건 마땅히 책임"

  • 등록 2025.09.07 11:43:03

 

[TV서울=나재희 기자] 조국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이 7일 강미정 전 대변인 탈당 사태를 부른 당내 성 비위 사건에 책임지겠다며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했다.

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을 믿고 지지해준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은 사무총장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로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강미정 씨의 성 비위 사건을 비롯해 당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대해 저 또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으며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며 "당의 자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당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또한 저의 부족함으로 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당 내홍의 한복판에 서게 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에게도, 조 원장에게 많은 기대를 가졌던 지지자분들에게도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황 사무총장은 성 비위 사건 처리에 대해 "피해자 요청을 수용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당헌·당규 절차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을 수용한다"며 "피해자의 상처를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은 제 불찰"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당 지도부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조사 과정과 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은 아님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저에게 가해지는 비판과 비난을 모두 감내하겠다"고 했다.

황 사무총장은 조 원장과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한 측근 인사로 꼽힌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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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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