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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이끈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

1심 마무리…황교안 징역 1년6개월·송언석 징역 10개월 등 요청
벌금∼징역형 구형…남부지법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결심 공판

  • 등록 2025.09.15 17:27:54

 

[TV서울=나재희 기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밖에 원외인사들에게는 징역 10개월(민경욱·이은재 전 의원 등)부터 벌금 300만원(김성태 전 의원 등)이 구형됐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처럼 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을 비롯한 당시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이날 구형은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8개월여만에 이뤄진 것이다. 피고인 중 고(故) 장제원 전 의원은 사망을 이유로 공소가 기각됐다.

 

앞서 오전에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는 폭력 행위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영등포구 당산삼성래미안 입주민들, 민노총 조합원들 시위로 큰 불편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 당산2동 소재 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 2일부터 아파트 서문 입구에서 계속되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시위로 인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파트 입구 앞에서 ‘○건설 대표이사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지금 당장 부당해고 철회하라’, ‘여성조합원 폭언, 성희롱 ○○건설 대표이사는 노조비하 발언 책임자를 처벌하라!’, ‘사망사고 은폐시도 즉각 중단하라’, ‘시대가 바뀌었다! 근로기분법 준수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1,391세대 4천여 명의 입주민들은 이들의 구호와 음악으로 인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또 아파트 입구에 정차된 민노총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의 차량 진출입과 이곳을 오고 가는 차량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들도 현장에 나와 이들이 소음기준을 넘기고 있는지 등을 체크하고 있지만, 입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은 해소되고 있지 않다”며 “시위는 주말에도 계속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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