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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2025 청년친화헌정대상’ 종합대상 수상

  • 등록 2025.09.23 10:10:20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가 주관하는 ‘2025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하며, 7년 연속 청년정책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23일 밝혔다.

 

강동구는 2019년 ‘소통부문 대상’, 2020~2021년 ‘종합대상’, 2022~2024년 ‘정책대상’ 수상에 이어 올해 ‘종합대상’까지 수상하며 7년 연속 청년친화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정책, 입법, 소통 등 청년친화적 환경 조성과 우수 정책 사례의 확산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강동구는 청년참여 활성화와 청년지원사업 전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네트워크’와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하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또한, 천호로데오거리에서 열리는 버스킹 공연과 청년축제를 통해 청년 문화 콘텐츠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 청년 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서울청년센터 강동’을 중심으로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청년해냄센터’를 통한 창업 지원, ‘청년창업주택’ 공급 등 주거 정책도 병행하며 다각적인 청년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청년문화예술 거점 조성, 미취업 청년 대상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 청년 맞춤형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7년 연속 청년친화헌정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큰 사명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강동구가 청년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가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로 복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한인 이날 오후 4시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다시 수용됐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 의료인과 신분증을 지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연락을 금하는 등 조건부로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한은 이날 오후 4시였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은 수술 후 회복 등을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기존 구속집행정지 사유였던 안과 시술이 완료됐으며 사후 관리를 위한 기간 연장 필요성은 소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불허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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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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