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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사법절차 협조 위해 보석' 주장에…내란특검 "사유 안돼"

尹 30일 특검 출석도 불투명…"출석 의사 안 밝히고 변호인 선임계도 안 내"
특검 "외환 의혹에 많은 군인 관련돼…구체적 진술로 책임지는 자세 보여야"

  • 등록 2025.09.26 15:37:33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법 절차 협조를 위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신청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보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청구한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에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과 특검 조사에 모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수사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구속을 한 상태인데, 각자의 입장이 다른 것 같다"며 "보석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이 보석 심문의 중계 신청을 기각 결정한 데 대해선 "일반적으로 법원 결정은 항고할 수 있지만, 병명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비공개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충분히 타당한 결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별도로 불복 절차를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오는 30일 예정된 외환 혐의 관련 조사에 대해서도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외환 의혹에는 많은 군인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게 이달 24일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외환 혐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조사 일정을 다시 정해 통보했다.

박 특검보는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경우 아직 피의자 신분 전환 가능성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국가적 이익 등 다양한 시각에서 (외환)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며 "김 의장뿐 아니라 다른 분들에 대한 신분도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외환) 수사는 사실관계 정리는 마무리돼가는 수순으로 알고 있고, 사실관계를 통해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검사 파견 지시 의혹' 등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추가 조사 여부나 형사소송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며 "관련 증거 분석도 좀 더 필요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트럼프-네타냐후, 이란 대중국 석유수출 차단 동의"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최근 백악관 회동에서 이란 경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두 정상은 이란의 최대 자금줄인 대(對)중국 석유 수출 차단에 주력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비공개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이란 제재 방안에 동의했다. 양측은 이란 경제의 생명줄인 석유 수출, 그중에서도 전체 수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으로의 판매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기로 했다. 중국이 이란산 원유 구매를 줄이면 이란이 겪을 경제적 타격이 극대화돼 핵 협상 테이블에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미 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이란의 중국 석유 판매 등을 겨냥해 최대 압박을, 전력을 다해 가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서명한 행정명령을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이 행정명령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다만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중 관계에 새로운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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