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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아시아산림협력기구와 ‘기후위기 대응‧녹색도시 조성’ 협력

  • 등록 2025.10.17 18:05:02

 

[TV서울=변윤수 기자]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10월 17일 오후,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와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숲 확충과 산림‧환경 교육, 국제교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협약 기간은 5년이다.

 

협약에 따라 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맡고, AFoCO는 산림협력 관련 전문 지식 제공과 프로그램 운영, 협력 재원 발굴 등을 담당한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녹색도시, 정원도시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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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협 규제 개선법’ 대표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생활물자)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 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비조합원 사업량 기준이 유명무실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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