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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양경찰청, 연안 체험활동 신고 규제 개선…관련법 개정

  • 등록 2025.10.20 11:05:08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해양경찰청은 연안 체험 활동 운영자의 신고 절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연안사고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작년 11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연안 체험 활동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참가자를 미리 모집할 수 없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연안 체험 활동 운영자는 신고 전에 참가자를 먼저 모집하고 참가 규모에 맞춰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고서 제출 기한도 '참가자 모집 7일 전까지'에서 '연안 체험 활동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로 완화됐다.

 

개정안은 또 갯벌, 갯바위, 방파제(테트라포드) 등 연안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연안 안전 교육과 홍보의 법적 근거를 포함했다.

김용진 해경청장은 "법령 개정을 통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연안 체험 활동 안전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며 "해경은 앞으로도 연안해역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연안 안전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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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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