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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지방이 주체가 되는 분권 국가로 나아가야”

  • 등록 2025.10.21 15:30:43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민의힘·연수구1)이 지방이 더 이상 중앙의 하위기관이 아닌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인천시민의 뜻을 담은 결의안을 발의했다.

 

2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정해권 의장인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이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해권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권한과 재정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이제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정부의 하위조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이 중복되고,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지방이 주체가 돼 재정·인력·조직이 함께 이양되는 실질적 분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방분권은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을 위한 헌법적 과제”라며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갖춘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헌법에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행정권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행정안전위원회는 검토 보고를 통해 “2023년 기준 전국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약 5천800여 개, 인력은 약 25만 명 규모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에 버금가는 수준이지만, 민주적 통제와 지역 특성 반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지방으로 단계적으로 이양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조직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정해권 의장은 “이번 결의안은 지방이 더 이상 중앙의 하위기관이 아닌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인천시민의 뜻을 담은 선언적 결의”라며 “인천시의회는 300만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분권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민의 의지를 담은 이 결의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인천광역시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며, 인천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헌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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