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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윤영희 서울시의원, “버스처럼 지하철도 취식 금지, 시민 여론 파악해야”

  • 등록 2025.11.12 15:23:55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교통위원회)은 11일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철 내 음식물 및 음주 취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버스처럼 지하철 내 취식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시민 여론을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이 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은 △2021년 1,009건 △2022년 620건 △2023년 833건 △2024년 907건 △2025년 9월까지 828건 등 총 4,197건으로 집계됐으며, 연평균 약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내용은 김밥, 김치, 순대, 고구마 등 냄새가 강한 음식부터 뜨거운 컵라면, 간자튀김, 만두, 오징어, 캔맥주, 도시락 등으로 다양했다.

 

최근에는 ‘지하철 보쌈 먹방’과 과거 ‘지하철 컵라면 섭취’ 영상이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어, 지하철 내 취식 문화에 대한 시민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민원 중에는 지하철 내 주류 섭취 관련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2025년 7월~9월 접수된 민원에는 승객들이 열차 내에서 맥주, 소주, 막걸리 등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 “냄새가 심해 토할 것 같다”, “아이와 함께 타고 있는데 너무 괴롭다”는 등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다수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고성방가, 구토, 소란 행위가 동반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단순한 냄새 민원을 넘어 공공질서와 안전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 ‘불결 또는 악취로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도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민원 내용에는 “안내방송이 나와도 계속 음식을 섭취하는데 아무런 제지도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운영기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피로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또한 “취식자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 방송이 무용지물”, “신고해도 이미 하차해 제재가 어렵다”는 내용이 반복되며, 현장 대응의 한계와 제도적 공백이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윤 의원은 “과거 버스 내 음식물 취식 금지 조례도 처음엔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민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정착됐다”며, “지하철 역시 시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음식물·주류 취식 금지를 제도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18년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및 음료 섭취를 금지하는 조례를 개정했으며, 당시에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현재는 제도적·문화적으로 안정된 상태다.

 

반면 지하철에는 이러한 금지 조항이 전혀 없어, 음식물·음주 취식으로 인한 불쾌감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주요 도시들은 이미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 시 최대 500싱가포르달러(약 50만 원)의 벌금을, 홍콩은 공공교통 내 음식 섭취 시 2,000홍콩달러(약 3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윤 의원은 “이처럼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 것이 선진 대중교통의 기본”이라며, “서울도 시민의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 사장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지하철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만큼, 소수의 무분별한 행동이 다수의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희 시의원이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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