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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병특검, '수사방해' 김선규·송창진 前공수처 부장 신병확보 시도

  • 등록 2025.11.12 17:33:48

 

[TV서울=변윤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지연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2일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했다. 이들은 이른바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인사로, 특검팀은 이들이 수사를 방해·지연시킨 배경에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이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김 전 부장검사가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서는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되레 서둘러 진행하려 했다는 정황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일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수사를 방해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와 좀 다른 것 같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당시 오동운 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에게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송 전 부장검사가 차장 대행으로서 사건 수사를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영장 발부 사실, 이 전 대표의 연루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고발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로 예상된다. 체포 피의자는 지체없이 심사해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들과 같은 미체포 피의자는 심사 일정을 비교적 여유있게 잡게 된다.

 

현재까지 특검팀이 신병을 확보한 주요 피의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유일하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0일 업무상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피의자 6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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