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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상민, 한덕수 재판서 증인선서 거부

  • 등록 2025.11.19 16:23:02

 

[TV서울=변윤수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에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하자 의사를 번복해 법정에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하기 전 "현재 진행 중인 본인의 형사 재판과 관련돼 있어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주신문 절차에서 김 전 장관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모두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각 부처에 교부할 지시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있느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사항 문건에 MBC, JTBC 등 언론사 6곳의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던 게 사실이냐", "처음에 (국무회의에) 소집한 피고인(한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 전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6명을 정한 건 누구냐" 등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신뢰관계 동석'을 신청하고 법정에 나온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에 신뢰관계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 법정 소란 행위를 이유로 감치(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일)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변호사가 법정에 나오자 재판부는 "누구시냐. 왜 오신 거냐.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고 명했다.

 

이 변호사는 "퇴정하라는 거냐"고 반문했고, 재판부는 "감치하겠다. 나가시라"고 재차 경고했다.

 

 

이 변호사가 퇴정하지 않자 재판부는 "감치하겠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겠다"고 했고, 이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고 항의하며 끌려 나갔다.

 

법정질서 위반자에 대한 감치를 위해서는 별도의 재판이 필요해 재판부는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전 "재판부에는 질서 유지 의무가 있다. 위반 행위가 있을 시 1차 경고, 2차 퇴정, 3차 감치를 위한 구속을 하겠다"며 법정 내 소란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관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며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가 선서 거부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자 이 전 장관은 "그러시라"고 하기도 했다.

 

이어진 주신문에서 이 전 장관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질문 대부분에 답을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일정을 묻자 "일일이 기억하기 어렵다"며 "워낙 바쁜 날이었다. 일정도 많았고, 기억도 안 나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당일 오전 국무회의 후 김 전 장관과 이야기하던 중 '오늘 오후 9시쯤 들어오라'고 했는데, 왜 들어오라고 했느냐"고 묻자, "그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특검팀과 이 전 장관 사이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소방청에 전화한 게 단전·단수 지시가 아니면 대상이 되는 언론사 5곳을 말할 필요는 없지 않으냐"는 특검팀 질문에 "이게 한 전 총리에 대한 것과 관련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특검팀이 계속해 이 전 장관의 진술조서 내용을 언급하며 질문하자, 이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인데 왜 저에 대한 것을 물어보시느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다소 언짢은 반응을 보였다.

 

이 전 장관이 사실상 증언을 거부하면서 신문은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재판 말미 재판부는 "(증인이) 재판받고 있는데, 저희 재판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등 정황을 봤을 때 깊이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 그걸 고려해 증언 거부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재판 하면서 선서 거부는 처음 봤다. 사유가 없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자, 이 전 장관은 "즉시 이의제기한다는 것을 (공판)조서에 남겨달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에는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이날 오후 입장을 바꿔 김홍일 변호사 동석하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구인영장 집행 예고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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