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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우수상’ 수상 영예

  • 등록 2025.12.11 17:39:56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11일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열린 ‘제8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우수상 수상은 2022년 우수상, 2023년 장려상, 2024년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도 우수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인천시의 투명하고 모범적인 재정 운영 노력이 대외적으로 다시 한번 공인받았음을 의미한다.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하며 행정안전부 등이 후원하는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은 2018년 제정된 이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투명성과 재무 보고의 품질 향상을 독려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이다.

인천시는 지난 한 해 동안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재정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는 물론, 시민들이 세금 사용 내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시했다.

 

 

또한 결산전문관 제도 운영과 체계적인 회계 교육을 추진하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회계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이태산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는 시민 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인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재정 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년연장, 지방선거후 입법' 제안… 한국노총 반발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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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주민소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주민소환제도 문턱 낮춰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주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한 주민소환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고자, 제도적 문턱을 낮추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중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주민이 직접 소환투표를 청구해 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 통제력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153건의 주민소환 청구 중 실제 소환이 확정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우선, 소환 대상에 따라 해당 선거구 내 청구권자 수의 최대 20% 이상 서명을 모아야 하는 청구 요건부터가 매우 엄격하다. 또한, 높은 청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투표율이 1/3이상 충족되지 않으면 개표조차 불가능한 복잡한 규정 탓에 제도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채 의원은 주민소환제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에 맞춰 19세에서 18세로 하향했다. 그리고 주민소환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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