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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석준 의원, "국민께 큰 절로 사죄"

  • 등록 2025.12.12 13:32:4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12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도중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여야 대치 상황에 사과하며 큰절했다.

 

송 의원은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서 곽규택·김재섭 의원에 이어 이날 오전 0시 32분경 국민의힘 3번째 주자로 단상에 올랐다.

 

그는 발언 시작 시 의원직 사퇴를 표명한 인요한 의원을 언급하며 "22대 국회의원 전원 사퇴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가장 겸손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의원직을 내려놨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서로를 탓하며 대한민국에서 있어선 안 되는 비상계엄이 초래됐다"고 한 뒤 민주당을 향해서는 "내란을 청산하겠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악법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인 의원의 마음을 되새기면서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국민께 큰 절로 사죄의 마음을 표하겠다"며 단상 뒤로 물러나 한 차례 큰절했다.

 

송 의원은 오전 10시 43분까지 10시간 11분간 발언한 뒤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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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제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 여당이 의석수만 믿고 자행하는 폭거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정식 공포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이 법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해 처리를 주도했고 국민의힘은 '온라인 입틀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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