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

  • 구름많음동두천 3.7℃
  • 구름많음강릉 9.2℃
  • 구름조금서울 4.6℃
  • 흐림대전 3.8℃
  • 박무대구 6.7℃
  • 울산 7.1℃
  • 흐림광주 5.6℃
  • 부산 9.3℃
  • 흐림고창 5.0℃
  • 흐림제주 10.2℃
  • 맑음강화 3.3℃
  • 흐림보은 3.1℃
  • 흐림금산 3.8℃
  • 흐림강진군 6.3℃
  • 흐림경주시 7.4℃
  • 흐림거제 8.6℃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주요 학원가 교통안전 문제 해결 위해 특위 구성

  • 등록 2025.12.24 09:27:40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 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전국 최초로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만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됐다.

 

이번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는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과 통학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학교와 학원이 인접해 학생들의 이동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현장 중심의 실효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특위는 대치·송파·서초·강동·양천·성북·은평 등 서울의 주요 학원 밀집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등·하교 및 통학 시간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학교·학원가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공동 인식을 토대로 구성됐다.

 

선임된 위원은 김길영(강남6)·김동욱(강남5)·남창진(송파2)·이숙자(서초2)·이종태(강동2)·채수지(양천1)·정준호(은평4), 우형찬(양천3)·이소라(비례)·윤영희(비례) 의원 등 총 10명이다.

 

특위는 향후 대치동 학원가, 송파 학원가, 서초 학원가, 강동 학원가, 양천 학원가를 비롯해 성북·은평 지역 학원 밀집 구역을 중심으로 등·하교 및 통학 시간대 현장 점검과 실태 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해당 학원가를 실제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각 지역 학원가의 교통 흐름과 보행 환경, 통학 동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하나하나 점검·조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위는 단순한 실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별로 반복 제기되어 온 문제들을 중심으로 교통 체계·시설 개선·관리 기준 변경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활동결과보고서로 정리해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특위를 주도한 윤영희 의원은 “이번 특별위원회는 단순한 제도 검토가 아니라, 학교와 학원가라는 아이들의 실제 생활 동선에서 작동하는 교통안전 해법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며, “교육청, 자치구, 경찰 등 여러 주체의 역할이 맞물려 있는 만큼 특위가 현장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의원들과 함께 서울 전역의 학교·학원가 교통안전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내란재판부 설치법 이어 허위조작정보근절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및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 특정 개인·집단에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 유통을 금지한다.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 역시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증명이 어려운 손해도 5천만원까지 배상액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원 판






정치

더보기
내란재판부 설치법 이어 허위조작정보근절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및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 특정 개인·집단에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 유통을 금지한다.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 역시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증명이 어려운 손해도 5천만원까지 배상액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원 판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