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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혜영 서울시의원 발의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6.01.08 09:48:1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 모든 문화예술이 존재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이자 뿌리인 기초예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상업예술과 대중예술의 토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초예술(문학,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5년 마다 ‘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공간 지원, 교육, 연구조사, 국내외 교류협력 등 기초예술 지원 사업 범위 명시 ▲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기초예술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조례를 운영해 왔으나, 기초예술 분야를 독립적으로 정의하거나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규정한 조례는 부재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기초예술 분야 예술인들의 생계 불안정과 창작 활동 위축이 심화되면서, 정책적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혜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3월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전문가 및 현장 예술인들과 소통하며 입법 완성도를 높여왔다. 당시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기초예술이 무너지면 대중예술도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 차원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조례 통과 소감으로 “기초예술은 한 사회의 문화적 역량을 결정짓는 핵심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장르 간 경계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가 기초예술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예술인들이 안심하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문화재단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례에 명시된 지원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삶에 문화예술이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올해 1월 5일에 공포됨에 따라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서울시는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기초예술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세부 지원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작년 말 등록 다단계판매업체 115개… 12년 만에 최소

[TV서울=이현숙 기자] 당국에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체 수가 12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작년 말 기준 다단계판매 등록업체 수는 115개로 2013년 112개를 기록한 후 연말 기준으로 12년 만에 가장 적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 증가와 디지털 전환, 팬데믹 이후 소비 패턴 변화 등이 다단계판매업체 감소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작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체 신규등록이 1건, 폐업이 2건, 상호·주소 변경이 7건 있었다. ㈜카나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새로 등록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클로버유, ㈜씨에이치다이렉트 등 2개사는 폐업했다.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차례 이상 상호 혹은 주소를 변경한 사례는 아오라파트너스(유) 1개였다. 이 회사는 3년 사이에 바이디자인코리아(유)에서 제이브이글로벌(유), 한국프라이프(유), 아오라파트너스(유)로 3차례 변경하였고, 주소는 2차례 변경했다고 공정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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