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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회장 구속심사 시작

  • 등록 2026.01.13 10:23:18

 

[TV서울=변윤수 기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천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심사가 13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40분께 법원에 도착한 김 회장은 '투자자와 홈플러스 직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지', '책임을 인정하는지'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 청사 내에는 채권 투자 피해자들이 모여 김 회장에게 "사기꾼"이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 등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을 매입한 신영증권 등 증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MBK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천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한국기업평가는 같은 달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그로부터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MBK가 최소 지난해 2월 17일 ABSTB를 발행하기 전부터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채권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피해 액수와 대상을 특정했다.

 

 

김 회장을 제외한 임원 3명은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와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 신용평가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1조1천억원 상당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의 주체를 특수목적법인(SPC)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넘기는 과정에서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해 정해진 회계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홈플러스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총 2천500억원을 차입한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누락하고, 2024년 5월 1조3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으면서 조기상환 특약을 맺었지만 이를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영장에 기재됐다.

 

김 회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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