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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천서 주택공급안 반대 집회..."경마공원 절대 사수"

  • 등록 2026.02.08 09:16:58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과천 경마공원(렛츠런파크)을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이 담긴 정부의 주택공급안에 반대하는 집회가 7일 오후 경기 과천시에서 열렸다.

과천 중앙중앙공원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시민과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원, 신계용 과천시장, 김진웅 과천시의원, 최기식 국민의힘 의왕과천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집회를 주최한 과천경마공원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이번 집회에 1천500여명이 참석했다고 봤고 경찰은 1천여명으로 추산했다.

집회는 주택공급안 반대 퍼포먼스, 결의문 낭독, 거리 행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시민 참석자들은 "주민동의 전혀 없는 주택개발 철회하라", "절대 사수 전면 철회" 등의 구호를 외쳤고 마사회 노조원들은 "현장무시 고객무시 경마공원 이전 반대", "경마팬 무시하는 졸속행정 철회하라", "말산업 폐허 위로 아파트가 웬말이냐"라고 적힌 피켓을 흔들었다.

집회에서 김 시의원은 "과천은 현재 2만가구가 계획되어 있고 인근 의왕에 6만가구, 화성봉담에 1만가구가 계획돼 있어 주택공급안대로 될 경우 과천은 교통지옥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말했다.

최 당협위원장은 삭발식을 했으며 참석자들은 과천시의회까지 행진한 뒤 집회를 마무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3만2천가구(26곳), 경기 2만8천가구(18곳), 인천 100가구(2곳) 등 수도권 우수 입지 총 487만㎡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양질의 주택 약 6만가구를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과천에는 방첩사 부지(28만㎡)와 인근 경마공원(115만㎡)을 함께 이전하고 이 부지를 통합 개발해 9천8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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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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