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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4곳 전수 실태조사

  • 등록 2026.02.12 17:07:1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불법 운영을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14곳 조합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전체 지역주택조합을 연중 2회(상반기 51곳, 하반기 63곳) 점검해, 조합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실태조사는 ‘시·구·전문가 합동조사’와 ‘자치구 자체조사’를 병행하며, 변호사·회계사·도시·주택 분야 전문가(MP) 등 공공전문가가 참여해 법률·회계·사업성 전반을 입체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올해는 실태조사 매뉴얼을 개선해 계약, 회계, 정보공개 등 점검 항목을 세분화하고, 분야별 전문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조사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외 분야별 전문가 점검표 신설, 회계자료 서식 및 사전 준비자료 추가 등으로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유도한다.

 

 

시는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776건 피해 사례와 2025년 실태조사 지적사항을 사전에 분석해, 민원이 집중된 조합과 반복 위반 조합을 중심으로 선제적 점검을 실시한다.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 자금 유용 의심, 허위·과장 광고, 정보 비공개 등 실질적인 조합원 피해 요인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피해상담 지원센터(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는 매주 화·목요일 13~17시 변호사가 대면 또는 전화상담(02-2133-9201~2)으로 법률상담을 비롯해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점검 결과 동일한 위반사항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한다.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조합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 조치를 병행한다. 2025년 실태조사에서는 총 615건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회계처리 부적정, 정보공개 미흡, 용역계약 부적정 등 20개 분야의 지적항목에 대해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수사의뢰 149건, 과태료 부과 46건, 시정명령 76건, 행정지도 344건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한편, 시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조합은 공공전문가 지원을 통해 해산 절차 자문, 갈등 조정, 사업 종결 컨설팅 등을 제공해 조합의 다양한 문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올해 보다 개선된 실태조사 매뉴얼과 연중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불법·부실 운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조합원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강도 높은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석유·가스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TV서울=곽재근 기자] 산업통상부가 5일 오후 3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의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산업부는 이날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공급망 및 무역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령한다. 산업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유·가스 등 핵심자원 수급 위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기 경보 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위해 자원산업정책관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지난달 28일 이후 매일 개최해왔다.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산업부는 원유에 대해서는 수급 위기에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 정부 비축유 방출 준비 및 석유 유통 시장 단속 강화 등에 나선다. 이와 동시에 산업부는 오는 9일부터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황 급변에 따라 '주의' 단계로 격상을 대비해 해외 생산분 도입과 국제공동비축 구매권 행사, 비축유 이송, 업계별 배정 기준 및 방출 시기 등

이소라 서울시의원, “학교 석면 제거 공사 안전관리 점검해야” .

[TV서울=곽재근 기자]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문제와 관련해 학교 석면 제거 공사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석면 노출이 의심되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 건강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4일과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2·3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학교가 석면으로 위험하다’ 학교 석면 철거 안전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 자료집을 근거로 서울시교육청 소관 학교의 석면 제거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유해 물질이다.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방학 기간을 활용해 10여 년 동안 석면 제거 공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공공건물인 학교 건축물에서 석면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공사 이후 안전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소라 의원은 “교육청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7개교에서 석면 제거 공사를 완료했다고 돼 있다. 국회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2017~2018년 겨울방학 공사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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