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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주 '1단체 1오름 가꾸기' 참여단체 모집… 87개 오름 대상

  • 등록 2026.02.13 10:43:27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도는 올해 탐방로가 있는 오름 87곳을 중심으로 '1단체 1오름 가꾸기' 참여 단체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해 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참여 단체를 모집해 77개 오름에 대해 80단체를 지정했으며, 올해는 그 외에 탐방로가 있는 오름들을 중심으로 참여 단체를 모집할 계획이다.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단체는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마을회, 동호회, 기업, 학교 등 10인 이상 회원을 보유한 단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신규 지정 신청서는 제주도 환경정책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팩스(064-710-6019) 또는 이메일(cbs7743@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이와 함께 사업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체계를 개편한다.

 

도는 단체 대표자 변경이나 연락처 등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활동 실적에 따라 지정 단체를 정비하는 등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또 참여 단체 동기부여를 위해 올해 1∼10월 활동 실적을 종합 평가한다. 오름 보호 활동 성과, 모니터링 빈도, 언론 홍보 실적 등을 심사해 우수 단체를 시상하고 우수 사례를 도민과 공유해 보전 활동의 가치를 알린다.

 

참여 단체는 분기당 1회(연간 3회) 이상 환경정화·보전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활동 내역은 '오름탐방 자율관리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주도는 참여 단체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안내판 정비에도 나선다. 지정 단체가 바뀌었거나 안내판이 낡고 훼손된 오름을 대상으로 안내판을 정비해 탐방객들에게 관리 주체를 분명히 알리고 단체의 책임감도 높일 계획이다.

 

 

1단체 1오름 가꾸기는 한 기업이나 단체가 1개 오름을 지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가꾸도록 하는 운동으로, 2011년부터 시작됐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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