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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통합 신청사 건립 본격 추진

  • 등록 2026.02.19 11:07:28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낡고 협소한 구청 본관과 보건소, 구의회를 한곳에 모아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 편의 공간을 확대한 통합 신청사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합 신청사의 가장 큰 특징은 신청사 전체 면적의 절반을 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점이다. 행정 중심 공간이었던 기존 청사를 과감히 재구성해,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복합공간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 말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통합 신청사 설계안을 선정하고, 주민설명회를 열어 조감도를 공개하며 구민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는 기본‧실시설계 추진을 통해 청사 공간 구성과 동선, 구민 이용 편의 등 핵심 요소를 구체화해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신청사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구는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통합 신청사는 당산근린공원과 기존 주차문화과 부지에 조성한다. 당산근린공원에는 구청사와 구의회가 함께 들어서고, 주차문화과 부지에는 보건소가 건립된다.

 

특히 신청사 총면적의 절반을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로 조성해 구민 중심의 청사로 탈바꿈한다. 구청사 건물에는 ▲어린이집 ▲영등포의 서재(대형 북카페) ▲일자리지원센터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옥상정원(휴게공간) ▲가족휴게실 ▲늘푸름학교(성인문해교육센터) ▲은행 등의 주민 편의 시설이 조성된다. 보건소 건물에는 ▲공유주방 ▲공유회의실 ▲다목적강당 ▲1인가구 지원센터 등이 들어선다.

또한 부족했던 주차 공간을 대폭 확충하고, 지하철과 새로운 청사가 직접 연결되도록 설계해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사업 추진 방식도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통합 신청사는 현 청사 바로 옆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순환개발방식’으로 진행돼, 외부 임시청사 이전 없이 현 청사 운영을 이어가며 공사 공정을 추진한다. 신청사 이전 후에는 기존 청사를 철거한 자리에 당산근린공원을 재조성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낡고 협소한 청사와 분산된 업무공간으로 불편을 겪어온 구민들께서 신청사에서 확연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구민 편의공간을 대폭 확충한 열린 공공청사로 조성해 나가겠다”며 “설계부터 준공까지 구민 의견을 꼼꼼히 반영해 누구나 머물고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청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통합돌봄 시대 ‘방문건강’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어르신 보건·건강 분야 통합지원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노쇠·질병·장애 등으로 일상 유지가 어려운 주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연계해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가 내세운 ‘건강통합돌봄’의 출발점은 건강장수센터다. 동대문구는 권역별 접근성을 고려해 ▲1권역(동대문구보건소) ▲2권역(동대문구민건강증진센터) 2곳을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센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 의사·간호사·영양사·물리치료사로 구성된 다학제팀이다. 건강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가정을 찾아가 혈압·혈당 측정은 물론 영양·근력 평가, 복약 상태 점검 등 종합 평가를 하고, 개인별 상태에 맞춘 케어 플랜을 세운 뒤 3개월 동안 총 8회 방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용은 무료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이 방문건강서비스는 어르신 207명에게 2453건의 건강관리로 이어졌다. 청량리동에 사는 85세 허○○ 어르신은 초기 평가에서 ‘전반적 허약’ 소견을 받았지만, 3개월 프로그램을 마친 뒤

성북구, 제9회 지방선거 대비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TV서울=이현숙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직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이해와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6월 3일 예정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성북구 관계자는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시기별 제한 사항과 행위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거 중립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연은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관이 직접 진행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규정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상 제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SNS 활동 위반 사례와 관련해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구체적인 위반 사례들을 공유해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교육에 참여한 성북구 직원은 “공무원은 헌법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선거에서의 중립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소한 부주의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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