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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 제9회 지방선거 대비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 등록 2026.02.19 13:37:43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직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이해와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6월 3일 예정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성북구 관계자는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시기별 제한 사항과 행위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거 중립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연은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관이 직접 진행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규정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상 제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SNS 활동 위반 사례와 관련해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구체적인 위반 사례들을 공유해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교육에 참여한 성북구 직원은 “공무원은 헌법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선거에서의 중립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소한 부주의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선거법을 명확히 숙지하여 오해 없는 공정한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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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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